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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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란? –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 1)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하다.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의 결정 기준 –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자녀의 적응 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양육권의 현실 지급액 –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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