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지원금 2차 사용기한 및 사용처 완전 정리

📅 사용 기한 및 지역

  • 사용 기한: 1차·2차 지원금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
  • 사용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특·광역시: 해당 도시 전역
    • 도 단위: 시·군 단위
    • 이사 시 카드사에 변경 요청 가능 (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 가능한 업종

민생회복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 및 의원
  • 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 사용 불가 업종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 프랜차이즈 직영점 (예: 스타벅스 직영)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단, 가맹점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가능)
  • 유흥·사행 업종, 귀금속점, 상품권 판매점
  • 공공요금, 세금, 통신료, 보험료 등 자동이체 비용

💰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 지급 대상

  •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지급 예정.

🚫 제외 대상

  • 소득 상위 10%**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추정).
월소득 총보험료(원) 근로자 부담(원)
800만원 567,200 283,600
850만원 602,650 301,325
900만원 638,100 319,050
950만원 673,550 336,775

📌 기준 발표

  • 2025년 9월 중순 정부 최종 발표 예정.
  •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1인·맞벌이 가구 특례 등 추가 검토 중.
✨ 민생회복지원금 2차 사용기한 및 사용처 완전 정리 2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사용 기한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이사 시 변경 가능)
사용 가능 업종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약국 등
사용 불가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직영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
2차 지급 대상소득 하위 90%
제외 대상소득 상위 10%
기준 발표2025년 9월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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