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기한 및 지역
- 사용 기한: 1차·2차 지원금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
- 사용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특·광역시: 해당 도시 전역
- 도 단위: 시·군 단위
- 이사 시 카드사에 변경 요청 가능 (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 가능한 업종
민생회복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 및 의원
- 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 사용 불가 업종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 프랜차이즈 직영점 (예: 스타벅스 직영)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단, 가맹점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가능)
- 유흥·사행 업종, 귀금속점, 상품권 판매점
- 공공요금, 세금, 통신료, 보험료 등 자동이체 비용
💰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 지급 대상
-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지급 예정.
🚫 제외 대상
- 소득 상위 10%**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추정).
월소득 | 총보험료(원) | 근로자 부담(원) |
800만원 | 567,200 | 283,600 |
850만원 | 602,650 | 301,325 |
900만원 | 638,100 | 319,050 |
950만원 | 673,550 | 336,775 |
📌 기준 발표
- 2025년 9월 중순 정부 최종 발표 예정.
-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1인·맞벌이 가구 특례 등 추가 검토 중.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이사 시 변경 가능)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약국 등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직영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 |
2차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90% |
제외 대상 | 소득 상위 10% |
기준 발표 | 2025년 9월 중순 예정 |
